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4억여 원 챙긴 사립학교 설립자

사건/사고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4억여 원 챙긴 사립학교 설립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교사 등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4억여 원을 챙긴 사립학교 설립자가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사, 통학버스 운전기사 등의 채용 대가로 4억4400만여 원을 챙긴 A 학교 설립자 최모(63)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정교사 채용 명목으로 돈을 준 B(61) 씨와 운전기사 채용을 주선한 C(48) 씨 등 8명을 배임중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 소재 A 학교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이사장인 최 씨는 지난 2016년 3월쯤 B 씨로부터 "자식을 정규직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으로 8000만 원을 챙긴 것을 비롯해 7명으로부터 3억73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또 지난 2013년 5월쯤 C 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28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통학버스 운전기사 4명으로부터 5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경업자에게 공사 발주를 미끼로 1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학교 초대 이사장이었던 최 씨는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임원 자격이 박탈되자 대리인을 이사장으로 등재한 뒤 실질적 학교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정교사(8000만 원~1억4800만 원), 기간제교사(3500만~4500만 원), 운전기사(500만 원~2800만 원) 등을 채용하는 대가로 4억4400만 원을 챙겨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공정한 교직원 채용 제도의 정착과 사회적 반칙행위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채용비리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