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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원TP원장 성희롱 사건 '각하, 기각'



강원

    인권위, 강원TP원장 성희롱 사건 '각하, 기각'

     

    22일 강원테크노파크(이하 '강원TP')는 전국공공연구노조 강원테크노파크지부(이하 '노조')가 이철수 강원TP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와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강원테크노파크 노조는 이철수 원장이 회식과 단합행사 자리 등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며 3가지 사안에 대해 인권위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을 한 사안별로 성희롱 진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2건을 각하, 1건을 기각했다고 강원TP는 밝혔다.

    각하는 신청이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할 때, 기각은 신청이나 청구의 이유가 없을 때 사법상, 행정상 내리는 결정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TP 측은 "이철수 원장이 만성 적자와 생산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향유하던 일부 직원들이 흠집내기에 나섰던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강원도 거점기관의 역할 제고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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