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근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연봉이 늘었다. 연봉이 증가했음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고 은행 영업점을 찾아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했다. 해당 은행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연 3.5%에서 3.0%로 0.5%포인트 낮췄다.
A씨처럼 대출자가 연봉·매출 등의 소득이 늘었거나 신용등급이 올라 금융기관에 금리인하권을 요구해 받아들여진 경우가 지난해만 11만건에 이른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활용법을 소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신용이나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 개인이나 기업을 막론하고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된다. 신용, 담보 대출 모두 가능하지만 미리 금리가 정해진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시 발생한다.
또 금융회사와의 거래 실적이 쌓여도 적용된다. 따라서 예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을 같은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등 특정 금융회사와 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금융기관에 급여이체,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금융기관이 정한 우대요건에 해당되면 은행 지점을 찾아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된다.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적이 좋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결산자료나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신용등급이 높아졌거나, 특허 취득 또는 부동산 매입 등으로 새로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은 각 금융기관의 자율 시행 사항이어서 회사별로 적용 조건이 다르다. 어떤 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이 1단계만 올라도 금리를 낮춰주지만 2단계 이상 올라야 금리를 인하해주는 금융기관도 있다. 또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자격이 주어지거나 1년에 2회로 제한하는 기관도 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려면 신용변동이나 상환능력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승진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뒤 보통 5∼10영업일 안에 고객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