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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고작 4개월?



날씨/환경

    22조원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고작 4개월?

    비리 발견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해야

    - 수량수질 환경부 일원화, 혁명적 조치!
    - 박근혜정부, 4대강 부실 알고도 후속조치 외면
    - 공무원 묵시적 지시 없이는 담합 불가
    - 제2의 4대강 사업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2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창근 교수(가톨릭 관동대)

    ◇ 정관용> 4대강 사업이 다시금 논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추진 과정 정책감사실시하라. 그리고 4대강에 있는 보 가운데 녹조 피해가 큰 6개 보는 우선적으로 상시 개방하라. 앞으로 수자원 관리는 수량과 수질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라 이런 지시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4대강 문제 비판적으로 지적해 오시고요. 지금 민간의 4대강 조사위원회 단장도 맡고 계시죠. 박창근 교수 연결합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창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문 대통령의 지시,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창근> 지난 10년 동안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터널을 막 통과한 느낌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했다. 첫 시점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었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특히 수량수질 통합관리는 진짜 물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이것을 환경부로 일원화시켰다는 것은 물 관련 분야에서는 혁명적 조치, 혁명적 사건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은 수량관리는 국토부가 하고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했었죠?

    ◆ 박창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량과 수질은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국토부나 환경부나 학계나 누구나 다 동의를 했죠. 그런데 강론에 가면 우리 부처에서 해야 된다.

    ◇ 정관용> 서로 가져가려고?

    ◆ 박창근> 네, 두 패로 나뉘어져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론에 가서는 합의를 유지못하다 보니까 실패해 왔던 거죠. 이게 벌써 30~40년 된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이걸 국토부로 일원화한 게 아니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 그게 잘한 겁니까?

    ◆ 박창근>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를 보면 이게 하천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천은 개발의 대상이고 우리 인간이 이용하는 어떤 대상인데 이제는 그대로 자연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하천을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이런 패러다임이 더 중요한 것은 국토부가 하천 또는 물에 대한 그동안의 개발논리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단계가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는 나름대로 소임을 이제 다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질과 환경이라는 관점을 우선해서 물 관리를 통합한다. 이 점이 혁명적이다, 이 말씀이네요.

    ◆ 박창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16개 보가 있는데 그 가운데 6개 보를 꼭 찍어서 이건 일단 우선적으로 상시개방하라, 이런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창근> 그것도 역시 낙동강이 8개 보가 있는데 위의 4개 보는 상대적으로 녹조가 덜 피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4개 보에는 녹조가 많이 녹조가 많이 피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4개도 그러니까 함안, 합천,보령, 달성. 이거는 대구시민과 일부 중북 도민들 그리고 경남, 부산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먹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급하지만 일단 4개 보에 대해서 상시 개방을 하고 향후 녹조가 진행되는 걸 봐서 그 위에 칠곡보라든지 거기에 또 녹조가 피게 되면 단계적으로 수문을 열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선 6개 상시개방은 적절한 조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나머지 10개도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 박창근> 그렇습니다. 이제 6개 보죠. 6개 보를 열 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녹조가 저감된다는 게 명확하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리고 구성이 된다, 생태계도 복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 개방 압력도 나온다고 봅니다.

    ◇ 정관용> 하기는 박근혜 정부조차도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한 건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건 뭐 새삼스러운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 박창근>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두 번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월달 당선자 시절 때는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었다고 그랬고 2013년 7월달 그때는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더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다. 그래서 당시 윤두현 홍보수석이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라는 논평을 냈거든요. 그렇다 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이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국책사업이었다라는 걸 판단을 했는데 그 후속 조치를 안 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감동을 못 받는 거죠.

    박창근 교수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방금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 대목,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감사도 있었고 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항변하기를 여러 건의 위법성에 대한 행정소송도 있었지만 전부 다 대법에서 위법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다 내려졌다. 즉 감사도 여러 번 했고 재판도 다 했는데 그런데 왜 또 정책감사를 하느냐.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 어떻게 보세요?

    ◆ 박창근> 지금 어떻게 해서 이명박 정부가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의 판단에 따르면 22조 원의 국민예산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정부조직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헝클어서 이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제2의, 제3의 4대강 사업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다 끝난 사업을 이제 왜 다시 들춰보느냐.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총체적 부실사업이다. 그리고 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즉 부처 간에 견제기능이 상실되고 졸속적으로 추진된 과정을 알아야 방지할 수 있다. 앞으로?

    ◆ 박창근>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령을 바꿨지 않습니까? 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담합이라든지 발생됐는데 거기에는 저는 공무원들이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건설회사들이 그렇게 함부로 그런 대규모 담합행위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정부 때는 경종만 올렸죠.

    ◇ 정관용> 정확히 조사가 되지 않았다.

    ◆ 박창근> 네, 그렇습니다. 건설사 한 두 개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묵시적 지시에 의한 업체간 담합, 이런 것도 실체를 밝히자. 이 말씀인데 더 핵심인 건 사실 부처 간에 견제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조속히 졸속적으로 추진된 건 대통령의 강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결국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건 불가피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창근> 당연히 그렇게, 웃돈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환경부가 당시 국토부의 2중대 노릇을 톡톡히 했거든요. 환경부의 우리 국민들이 맡긴 재원 중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꼼꼼히 제대로 했으면 그러나 사업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관부터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그 22조 원 국책사업을 4개월도 안 된 기간 동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해 줬거든요. 오점투성이었죠.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잘못 돌아갔는데 관련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또다시 환경부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 점들을 다 밝혀내야 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창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가톨릭 관동대학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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