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수호에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재판관 9명중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고,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 때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누구보다 헌법 수호를 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합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이런 인사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헌재소장에 앉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준엄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보호해야할 인사가 되는 것이 기본이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는 국론 분열의 지름길"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