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최순실 씨가 피고인석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구속 후 53일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밝혔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먼저 법정에 입장한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가 빼주는 의자에 앉은 뒤 가만히 먼 발치만 바라봤다. 방청석과 취재진을 향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는 다소 헝클어졌지만 여러개의 머리핀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수감 되기 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수의 대신 사복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용자 번호인 503번을 부착하고 있었다.
뒤이어 출석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아무 눈빛 교환도 하지 앉은 채 이경재 변호사하고만 눈인사를 한 뒤 착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을 묻자 꼿꼿이 선 채 '무직'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주소는 현재 주소인 내곡동이 아닌 '강남구 삼성동'이라고 답했다. 생년월일은 '1952년 2월 2일'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최순실 씨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최씨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임대인이라고 말했다. 평소보다 훨씬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던 최씨는 이내 울먹이며 훌쩍였다.
박 전 대통령, 최씨, 신 회장은 국민참여 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취재진의 촬영이 허가됨에 따라 재판부가 법정에 입장해 개정을 선언할 때까지만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