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여년간 노동을 착취당한 이른바 '염전노예' 생활을 한 지적장애인에게 염전주가 1억 6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농촌 일용 노임 계산을 적용했으나 장애를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염전노예 피해자 A씨가 염전 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염전 주인 B씨가 A씨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전남 염전에서 일했다.
A씨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폭행 등으로 인해 근로를 강요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지난 5월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이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B씨에게 노동의 대가로 모두 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는 임금 대신 숙식을 제공하기로 동의를 얻었고, A씨의 부모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금을 미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임금을 농촌일용 노임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감안해 농촌일용 노임 상당 임금의 60%로 제한했다.
관련법 상 정신적 장애가 있어 단순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할 경우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판결 이유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농촌 일용 노임으로 임금을 산정해 준 판결은 환영할 만 하다"면서도 "다만 당사자의 구체적 직업 능력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력을 일부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