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 하겠다"며 " 검찰과 특검 사건을 병합한 사례도 있고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 피고인의 공소사실도 일치한다"며 병합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최 씨의 경우 박영수 특검에서 뇌물죄로 기소한 반면, 박 전 대통은 검찰 특수본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따로 따로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구해 왔다.
변호인 측은 "특검이 최 씨 사건을 심리할 경우, 우리(박 전 대통령)는 이에 응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기소가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 변호인측의 공소기각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두 사람의 병합 사건을 오는 29일부터 함께 심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예단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사건에 심증을 형성한 것은 없고 불공정 염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1시쯤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