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움과 환희가 교차했던 봉하…文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
- 피고인 측, 검찰의 18개 범죄 혐의 모두 부인
- 朴, 권력남용은 최순실 농단으로, 뇌물수수도 모르쇠로 나갈 듯
- 추후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 증인채택은 필수코스일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3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3월 31일 구속수감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 최순실 씨와 한자리에 나란히 앉았고요. 물론 사이에 변호인이 앉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탄핵소추위원이었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오늘 재판 어떻게 봤을지. 지금 봉하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도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그 소식까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더라고요, 추모식에.
◆ 박범계> 저희들은 한 3만 명쯤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언론에는 1만 5000~2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엄청난 인파가 오셨습니다.
◇ 정관용> 오늘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 박범계> 아시다시피 정권교체를 이루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잘하고 계시다는 국민적 호평이 있기 때문에 축제의 분위기와 또 추모의 분위기가 있고 감격과 회한, 노건호 씨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저는 그리움과 환희가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씀을 하신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주요 내용이 어땠습니까?
◆ 박범계> 다른 내용보다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좋은 나라 소망하는 나라에 대한 그 이상이 높았지만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았다. 그 점을 직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보수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에 후퇴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의 벽을 잘 알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추모식에는 앞으로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으로 올 거다.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 정관용>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10년뿐 아니라 그 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한 20년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하겠다, 이런 대목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인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은 추도객들이 노 전 대통령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박범계> 공과 과가 어느 정도에나 다 있을 겁니다. 국민의 정부도 물론이고요. 또 오늘 추모를 한 참여정부에서도 공과 과가 있습니다. 이상은 높았지만 현실의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 뒤에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엄청난 예산 낭비가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는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모든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공하는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정부 그렇게 가겠다는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추모식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첫 재판은 주로 뭘 하는 자리입니까?
◆ 박범계> 말 그대로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유들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그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그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오늘 첫, 그러니까 국민들께 재판부에 진술하는 날이거든요. 예측했던 대로 18개 혐의, 18가지 범죄 혐의 모두를 다 부인했습니다.
◇ 정관용> 검사가 먼저 기소 이유를 설명한 거죠.
◆ 박범계> 맞습니다.
◇ 정관용> 혐의가 18개나 되지만 중요한 것은 뇌물하고 또 어떤 겁니까?
◆ 박범계> 1차 직권남용, 강요가 일단 중요한 거고요.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는 파면결정이 있었고요. 2차는 역시 삼성, SK, 롯데. 특히 삼성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총 뇌물액수는 592억, 실제 뇌물액수는 367~8억. 큰 사건입니다.
◇ 정관용>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모두 다 두 사람 재판을 따로 받게 해 달라고 했었죠. 따로 받게 해 달라는 이유는 우선 뭐일까요?
◆ 박범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모든 국정농단, 직권남용이라든지 사익의 추구 또 뇌물 이런 것들을 다 최순실 쪽에 미루고 있는, 책임을 미루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일부 농단이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최순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두 사람이 서로 눈도 안 마주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긴밀하고 눈을 마추치고 손까지 잡는 그런 관계면 아무래도 재판부가 보기에 역시 가까운 사이구나.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뇌물을 주게끔 할 수 있는 사이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써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애써 기분이 나쁜 것처럼 그렇게 저는 연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최순실 씨가 피고인석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그렇게 따로 재판 받게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 박범계> 받아들이지 않았죠. 당연한 건데요. 사건을 병합 결정이라는 걸 한 겁니다. 만약에 병합 결정을 하지 않고 박근혜 피고인 사건 별개, 최순실 피고인 사건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면 한 재판부라도 이중으로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김세윤 부장이 적절히 설명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이나 최순실의 공소사실은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분리해서 별개의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고 해서 그런 결정을 해서 병합 결정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매번 재판 때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나오는 건가요?
◆ 박범계> 불편한 동거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재판 횟수도 논란이었다면서요?
◆ 박범계> 맞습니다.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 유영하 변호사 등은 천천히 가자라는 입장이었고 검찰은 구속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재판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그 절충점으로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한 두세 번에서 네 번까지.
◇ 정관용> 일주일에?
◆ 박범계> 할 수 있다. 재판 기록만 해도, 수사 기록만 해도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증인만 포함하면 아주 정말 우리 현대사에서 보기 어려운 그러한 큰 재판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기본 전략은 뭡니까? 다 부인하면서 어떤 전략을 쓰는 겁니까?
◆ 박범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직권남용,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서 민간인, 사인 최순실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그런 직권남용 부분하고요. 다른 한 측면은 삼성을 비롯한 2개의 기업들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전자 부분은 철저하게 최순실의 농단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후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직접적인 부정한 청탁의 말을 내가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그런데 이 부분을 삼성하고도 이해관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치하는데요. 논제는 삼성의 실무자들이 청와대의 실무자들로부터 청와대 실무자들이 삼성 쪽에 요구를 해서 삼성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을 미리 청취하고 확인한 뒤에 대통령이 알아서 삼성 측의 경영권 승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그 해결해 주는 것을 인식하고 기조로 준다, 감사하고, 고맙다, 부탁한다, 이런 명시적 진술이 없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포함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소위 묵시적인 승인, 양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도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군요.
◆ 박범계> 그건 필수코스입니다.
◇ 정관용> 뇌물죄까지 인정된다면 최소 형량이 굉장히 많죠?
◇ 정관용> 너무 많은 말씀을 그동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무기징역 혹은 유기징역을 하면 수십 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형을 정해서 선고할 것인지는 아직 좀 미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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