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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도 성범죄자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사회 일반

    동물학대범도 성범죄자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을 물건으로 해석하는 민법 조항 개정 요구

    - 백구와 해탈이의 죽음을 계기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쇠파이프로 무차별 폭행한 이웃집 주인, 처음엔 증거불충분 무혐의 나와
    - 비난 여론에 이의 수사했지만, 재물손괴죄로 2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아
    - 독일, 헌법에 동물보호 책무 명시하고 제3의 법적 지위로 동물권 인정
    - 민법개정 통해 동물 학대자 신상공개 제도도 도입할 수 있어
    - 타자와 생명에 대한 낮은 감수성이 폭행과 살인으로 연결돼… 엄정한 처벌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3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소연 대표(동물권단체 케어)

    ◇ 정관용> 동물권단체 케어라는 단체가 현재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내일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답니다. 이웃집 주민한테 무차별적으로 맞아서 백구, 해탈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됐다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케어의 박소연 대표, 안녕하세요?

    ◆ 박소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해탈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 박소연> 해탈이가 2005년생인데 2015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길러왔던 정말 가족처럼 소중하게 길러왔던 반려동물이었고요. 그 집의 따님은 정말 친동생처럼 길러왔던 녀석이죠. 그런데 개집에 묶여 있었는데 이웃집 남성이 자주와서 그렇게 약간 괴롭히는 행동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죽어간다는 이웃집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 보니까 묶여 있는 개를 무차별 쇠파이프로 폭행을 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에 이르렀고요. 그 사람의 주장인즉슨 그 개 옆에서 본인이 용변을 보는데 개가 자신을 물었다. 그래서 때렸다. 이게 그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폭행당일 해탈이 모습.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 정관용> 그렇게 때린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 박소연> 때린 사람은 처음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수사도 사실 처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사람이 계속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숨어 있고 이랬는데도 구속수사해 달라는 저희 요구 묵살되었고 결국 그렇게 무혐의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항의하고 민원제기하고 신문고에 올리고 이렇게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까 이의 수사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밖에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죄목은 뭐예요, 그러면.

    ◆ 박소연> 재물손괴죠. 남의 재물을 손괴했다.

    ◇ 정관용>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 박소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내일 헌재에 어떤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 박소연> 저희가 이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민법을 개정하고 헌법에 동물법을 명시해 달라 그리고 헌법의 여러 행복추구권,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환경권, 건강권 이런 것들이 침해되고 있다 이것을 바꿔달라 해서 위헌법률심판을 내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취지는 사실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동물 가족의 구성원이고 또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이 여전히 물건 취급하고 있어서 피의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은 더 심각하죠. 반려동물이 이러면. 그래서 생명에 대한 피해가 이제 물건의 교환 가치보다는 좀 높이 인정돼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헌법소원을 내게 됐습니다.

     

    ◇ 정관용> 외국의 경우 동물의 권리를 법에 명시한 사례가 있나요?

    ◆ 박소연> 네, 그렇습니다. 독일은 2002년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책무를 명확하게 명시를 했고요. 또 1990년도에는 민법을 개정했죠. 그래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사람과 물건 사이에는 제3의 법적 지위가 존재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미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또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3의 법적지위, 이게 동물권이로군요.

    ◆ 박소연> 맞습니다.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물건이다. 생명을 가진 물건이다.

    ◇ 정관용> 그렇죠. 사람과 동등한 생명권은 아니지만 그러나 물건도 아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민법이 개정된다면 구체적으로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박소연> 일단은 그동안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보는 민법 또 물건으로 여전히 보는 사법부의 이 인식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일어났었죠.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고요. 또 법과 현실의 그 심각한 괴리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아까 소개하신 해탈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 민법이 개정돼서 동물이 제3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하면 처벌을 받더라도 단순 재물손괴죄가 아닌 다른 처벌조항이 적용돼야 하겠군요.

    ◆ 박소연>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훨씬 올라가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신상공개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 정관용> 동물학대자 신상공개 제도도 있습니까?

    ◆ 박소연> 대만이 얼마 전에 이 법을 개정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거의 성폭행범 수준으로 취급을 하는 거로군요.

    ◆ 박소연>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물학대자들이 나중에 사람에 대한 폭행, 살인으로 연결돼 있다는 이런 연구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자료들도 취합해서 동물학대자를 좀 더 엄중히 다루고 있는 거죠, 관리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꼭 이게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가기 전에 그냥 국회에서 민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 이런 것들도 많이 국회에 제출돼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그게 왜 안 될까요?

    ◆ 박소연> 법 개정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정미 의원께서 다행히 민법 개정하겠다고 나서셨는데 그게 이제 법 개정이라는 게 사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 정관용> 반대하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예를 들면 축산업계 이런 쪽에서 반대하나요?

    ◆ 박소연> 축산업자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고요. 반려동물은 또 육견협회, 반려동물 번식자들 협회 이런 데서 엄청나게 반대들을 많이 하죠.

    ◇ 정관용>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 박소연> 네, 그래서 계속 사례를 만들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동물보호 관련 공약 여럿 제시했는데 동물권까지 공약이 나와 있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사진=청와대 제공)

     

    ◆ 박소연> 반려동물 이제 공약은 좀 훌륭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소외된 동물에 대한 공약이 조금 부족해서 아쉽고요. 다만 이제 소통과 협치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계셔서 다른 후보자들의 공약을 이어받겠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의 조금 세세한 공약들을 좀 훌륭한 공약들을 많이 이어받지 않으실까 큰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후보 시절에 동물권에 대해서는 가장 앞선 공약을 냈었죠?

    ◆ 박소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걸 좀 배워라, 이 말씀이군요.

    ◆ 박소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 박소연> 고맙습니다.

    ◇ 정관용>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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