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증거? 차고 넘친다
- 대통령, 포괄적 대가관계 성립
- 공모, 묵시적이든 순차적이든 존재
- 진술번복? 특검진술은 증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재연(변호사, 박영수특검 특별수사관 출신)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 어제 첫 재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특검과 검찰이 제기한 18개 혐의 중에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박 전 대통령 측의 항변을 국정농단 사태를 직접 수사했던 특검팀에서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박영수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했던 분이세요. 신재연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재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은 특검팀에서 나오셔서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 신재연> 네, 다시 일하던 로펌으로 복귀했습니다.
◇ 김현정> 박영수 특검팀에 이어서 검찰의 특수본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수사했던 내용인데 어제 첫 재판에서 박 대통령은 18개 혐의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없다. 추론과 상상으로 기소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 상상으로 기소하신 겁니까?
◆ 신재연> 법률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제 유영하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 검찰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검찰이 들으면 기분 나쁠 얘기들. 돈봉투 얘기랄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선수를 잡는달지 선제공격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돈봉투 만찬에 참석했던 검사가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한다든지, 추론과 상상으로 기소했다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기선 잡으려는 기싸움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셨어요?
◆ 신재연>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호인들이 변호를 하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했다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또 했냐면 상당수의 증거가 언론기사더라. 언제부터 언론기사가 증거로 제출됐냐. 이런 말도 덧붙였거든요.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신재연> 통상 언론기사가 증거로 제출이 돼도 약간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면에서 공소사실 자체를 직접 인정하는 증거로 쓰이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언론기사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검찰이나 경찰이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내용을 보충한달지 그랬다면 충분히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말씀 듣고 보니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크게 직권남용 혐의, 뇌물수수혐의. 두 가지 축인데. 두 가지 혐의 모두 입증 가능하다고 확신하십니까?
◆ 신재연> 사실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증거가 좀 차고 넘치는 게 사실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랄지 또 문체부 인사에 대해서 보복인사 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신재연> 문제는 뇌물수수 부분인데 뇌물수수 부분은 공여자와 받는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대가 관계랄지 공모 관계 이런 게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할 당시 대화 내용 중에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연금이 자문기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했다.
◇ 김현정> 석연치 않게.
◆ 신재연> 간접사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대가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말하는 상상이나 추론이 전혀 아니고 정상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된다고 보세요? 뇌물수수 부분도? 지금 모아놓은 것으로?
◆ 신재연>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가능하다?
◆ 신재연> 그런 부분에서 대가성 관계도 인정되고 또 대통령의 직무라는 게 포괄적이고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에 관한 청탁이랄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 않나. 꼭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약간 포괄적인 대가 관계도 성립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니까.
◇ 김현정> 포괄적 대가. 그렇죠, 대통령이니까.
◆ 신재연> 꼭 어떤 사안을 들어주고 돈을 받았다, 이렇게 안 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뇌물죄는 충분히 성립하는 것이죠.
◇ 김현정> 양쪽 다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말씀. 그런데 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목조목 비판을 하더라고요. 먼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블랙리스트는 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만들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부하들이 만든 걸 어떻게 박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건 살인범의 어머니한테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꼴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신재연> 처음에는 관련자들이 부인을 하고 자기들도 한 바 없고 위에서 지시받은 바 없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덕 장관 같은 경우에는 주무장관인데 최근에 자기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보고 자리에서 잘못된 영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그래서 편향적인 곳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 문화계 지원 배제 지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문화계 인사들도 말 그대로 차고 넘치고요. 그래서 살인범 어머니가 살인범한테 살인을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면 살인범의 어머니가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 시켜놓고도 처벌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차고 넘친다, 직권남용 말씀하셨어요.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박을 했냐면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돈 79억 원. 이게 뇌물이 되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 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가 같은 주머니, 경제공동체였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 되고 공모 관계도 입증이 돼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신재연> 사실 그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은 약간 생소한 개념인데, 일반인이 듣기에는. 부부 사이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재산을 혼용한다고 해서 서로의 돈을 섞어서 쓰고 구분 없이 쓰고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도 사실은 최순실 씨 어머니 임선이 씨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언도 했고 그다음 박 전 대통령의 의상 비용을 90년대부터 최순실 씨가 대납을 했다, 이런 것들도 그런 경제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그런 간접사실들이죠.
◇ 김현정> 그런데 부부 그래서 경제공동체라는 게 입증돼도 그 부부가 서로 공모를 했느냐 뇌물 받기로.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인데 워낙 공모라는 건 둘 사이에 쿵덕쿵덕 은밀하게 말을 맞추는 거라 본인들이 이렇게 우리 공모 안했소 하면 입증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 신재연> 사실 공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판례의 법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공모관계는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것도 가능하다?
◆ 신재연> 그런데 최순실 씨가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하고 그 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서 재단 얘기를 하면서 출연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최순실은 재산에 돈이 들어오면 이걸 사적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해외에 회사를 설립한달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법적 용어지만 기능적 협업 관계라는 분업단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분업으로.
◆ 신재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공모가 묵시적으로든 순차적으로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 김현정> 본인들이 공모했소 인정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인정되는 건 아니다.
◆ 신재연> 인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나저나 신 변호사님. 국정농단 혐의의 핵심이 삼성 뇌물죄인데 최근 보도를 보면 일부 증인들이 특검 수사에서 했던 증언들을 번복하고 있다,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재판에 나와서 딴소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좀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 신재연> 재판부는 경찰 진술과 다르게 검찰과 특검 진술은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두 가지 진술을 보고 어떠한 진술이 더 믿을 만한 것이냐,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정황에 비춰볼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법정에서 증언을 바꿨다고 해서 판사가 꼭 법정에서의 말만 믿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크게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또 증인이 한 사람 증언으로 해서 범죄가 성립, 인정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신재연> 다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말을 왜 바꿔요, 이 사람들 지금.
◆ 신재연> 그거는 뭐…
◇ 김현정> 왜 바꿉니까? 이거 무슨 로비 압력이라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 신재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여러 가지 그런 거?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 못하시지만 대략 뭐가 있었는가라고 궁금하게 되고 상당히 의혹이 짙어지게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 신재연> 그런 부분도 나중에 조사가 되고 이러면 밝혀질 수 있겠죠.
◇ 김현정>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했던 신재연 변호사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나저나 특검팀에서 보낸 그 120일. 돌아보면 어떠세요, 신 변호사님.
◆ 신재연> 처음에는 굉장히 국민적인 열망도 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남다른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나고 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가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고비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걱정도 많이 했는데 결과가 몇 가지 부분에서 좋게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해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재판은 수사해서 기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을 잘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신재연> 특검은 수사는 끝났지만 지금 여러 분들이 남아가지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유지 대법원에서 선고할 때까지 할 텐데 계속 국민들께서 응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현정> 어떤 분들은 특검은 해체되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재판 끝날 때까지 계속 이분들 남아계시는 거죠?
◆ 신재연> 재판을 공판을 잘하는 공소유지를 하는 그런 역할도 특검에게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 특검이 기소한 모든 사건의 확정 판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는 특검은 계속 유지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분들 안부도 종종 전해 들으실 텐데 조금 외로워하거나 이러시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 신재연> 아무래도 예전보다 관심이 덜하니까 좀 서운하거나 적적한 면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또 마음이 편한 것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끝까지 성원해 준. 사실 국민들 힘이 제일 크잖아요. 수사할 때도 그러셨죠? 그게 제일 큽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주고 응원해 주고 힘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신재연>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영수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을 지냈습니다. 신재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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