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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장비 납품 중소기업, 설계도면 유출로 168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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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 장비 납품 중소기업, 설계도면 유출로 168억원 피해

    '진공 체임버 보디'의 3차원사진.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디스플레이 제작용 진공 장비의 설계도면을 빼돌린 제조업체 임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디스플레이 제작용 장비 제조업체의 전무이사 A(49) 씨와 피해업체의 협력업체 경영지원본부장 B(39) 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8~12월 액정표시장치(LCD)·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진공 장비인 '진공 체임버 보디'의 납품업체인 C 사의 장비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 사는 설계도면 유출로 이 장비 70여 대를 납품하지 못해 총 168억 원의 피해를 봤다.

    A 씨는 C 사가 1대당 5500~6000만 원인 장비 납품단가를 인상해 달라고 하자, 재계약을 거부하고 C 사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B 씨는 A 씨의 회사와 직접 전속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C 사가 만든 장비 설계도면을 빼돌려, 해당 장비를 직접 만들어 납품하고 총 21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C 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장비를 넘겨받아 삼성전자에 납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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