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전국의 운행정지 승강기 1만 5981대를 대상으로 불법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3건의 불법운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사례 가운데에는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한 승강기가 31대로 가장 많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도 8건 있었다.
검사를 연기한 승강기를 운행한 사례도 4건이었다.
건물종류별로는 근린생활시설에서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과 공동주택에서 각각 5건 적발됐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 5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로, 관리 주체가 경제적 부담으로 안전검사나 유지·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안전처는 적발된 불법운행 승강기를 모두 즉시 운행정지하고 관리 주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안전처는 앞으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재검사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승강기 안전사고는 지난 2013년 88건에서 2015년 61건,지난해 42건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