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수정 요구에 대해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과도하게 특정 분야에서 피해가 보는 부분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양자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