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에 현재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하면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해 논란에 휘말리면서 사퇴한 이후 공석 상태로 남으면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
박 대변인은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