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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재판부에 석방 요구

법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재판부에 석방 요구

    변호인 측 재판부에 "인권침해 소지 차단해야"

    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친분을 과시하며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48) 씨가 재판부에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구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재판에서 차씨 측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재차 구속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도주 우려 없이 굳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게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는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기소 후 최대 6개월 간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차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6일이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 추가 발부시 구속 기간이 또 다시 6개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차씨는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4억5000여만원 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차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추가 기소되지 않아 26일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 가운데 처음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미결 상태로 복역한 6개월여 보다 긴 실형 선고시 법정구속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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