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철퇴맞은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유통… 투자자에 '과징금 폭탄'



금융/증시

    철퇴맞은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유통… 투자자에 '과징금 폭탄'

    증선위, 한미약품 관련 5차 정보수령자 등 14명에 13억원 과징금 부과

    (사진=자료사진)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네 사람을 거쳐 전해듣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투자자에게 13억 45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 투자자 등 1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데 따라 모두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 한미약품 법무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갑'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이 폐암 신약과 관련한 기술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한미사이언스의 인사팀 직원 '을'에게 전했다.

    이 미공개 정보를 '을'은 지인인 A에게, A는 다시 고교동창인 B에게, B는 고교 후배인 C에게 알려줬고 C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D에게 전달했다.

    정보의 원천인 '갑'과 1차 정보수령자인 '을'은 불공정거래(내부자 거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고, 2차부터 5차까지의 정보수령자가 된 A,B,C,D씨는 모두 갖고 있던 한미약품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로 규정됐다.

    2015년 7월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 형태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2차 이후 정보수령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질서교란 행위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4,600만원, B씨 2억100만원, C씨 3억8190만원, D씨는 13억4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전업투자자인 D씨는 손실을 회피한 금액이 커 과징금 금액이 그만큼 커졌다.

    이번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재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라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엔 직원 가족도 포함됐다. 한미사이언스 광고팀의 한 직원은 임원들이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듣고 이를 한미약품 경영정보팀의 직원에게 말해줬고 이 직원에게 정보를 전해 들은 동료 L씨는 부친 M씨에게 알렸다.

    M씨는 이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임을 알고도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가 증선위로부터 1억 4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통보해 지금까지 8명이 구속 기소되고 8명은 불구속 기소, 11명이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자 27명을 금융위에 통보했으나 이날 증선위는 손실회피 금액이 적은 11명에 대해선 엄중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과징금 부과는 면제했으며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