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아들이 당하는 학교폭력을 학교가 알고도 방치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소개받은 남성들을 시켜 행패를 부리도록 한 아버지와 행패를 부린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의 부탁을 받고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B(23)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대전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학교가 이를 방치하자 지난해 7월 6일 오후 6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소개로 만난 B 씨 등에게 "(아들을) 다시는 때리지 못하게 해 달라"며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탁을 받은 B 씨 등은 다음날 오전 9시 10분쯤 A 씨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무실을 찾아가 교사들에게 욕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립학교 교사들의 교무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 A 씨는 아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데도 교사들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고 오인해 소개받은 또 다른 피고인들을 시켜 가해학생을 직접 혼내줌으로써 가해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사주했다"며 "비록 아들에 대한 자력구제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