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산림용 종자·묘목을 당초 23종에서 68종으로 확대해 고시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32년 만의 변경으로 종묘생산업자의 생산과 판매 신고절차 간소화와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난대수종 확대 등 수종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종 확대로 산림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정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 종묘생산업자에게는 유통의 편의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