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위 특별보고를 정례화를 지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태도와 결별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명박 정부 시절 특별보고가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특별보고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 종합 점검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의 각 부처 인권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 권고수용 상황을 점검해 수용률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에 참여정부 이후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 상황 파악을 지시했으며,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결과를 보고받은 뒤 각급기관의 권고수용율을 높일 것과 인권위 핵심사항을 불수용하면서 부가적 사항을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불수용 일부 사례에서 미회신하거나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은 행태를 근절하고, 이행계획 미회신 사례 역시 근절토록 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율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며 "각 기관장 평가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검토 또한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기관별 침해사건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과 구금시설 두 기관에 대해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데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지 경찰 자세에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