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와 감리비 기준 금액을 정하고 신규가입자와 전입자에 대해 감리업무를 3년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한 '양산시 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산시 건축사회는 설계 및 감리의 저가계약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4년 10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규가입자와 전입자를 감리자 선정 명부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감리업무를 3년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수령해 협회운영회비 10%와 설계용역비 30%를 공제한 뒤 잔금을 해당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건축 설계·감리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건축사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