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봄철 비산먼지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점검 결과 총 8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4월과 5월 2개월에 걸쳐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1805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이중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철거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특별관리사업장(10,000㎡ 이상) 479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수사가 이뤄져 19곳이 적발돼 12곳은 형사입건되고 나머지 7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 시설만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이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일반관리 사업장 총 1171개에 대한 점검에서는 총 64건이 적발돼 사용중지나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이 이뤄졌고, 15건에 대해서는 1068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된 4건은 형사처벌될 예정이다.
토사 등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점검에서는 미덮개 및 적재 불량차량에 대해 고발 51건, 범칙금부과 104건, 계도 61건 등 총 216건의 위반차량이 단속됐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공사장 비산먼지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도권 미세먼지의 22%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25%인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을 차지하고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