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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 권력기관에 명확한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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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 권력기관에 명확한 시그널

    인권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권고 실효성 높이기 '포석'

    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가권력이 잘못 작동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평소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국가인권위가 각 정부 부처에 내리는 시정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깊게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가 권력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처에 시정 권고를 내릴 수는 있지만, 해당 기관이 이를 따를 법적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부처는 권고 수용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심지어 인권위 시정 권고에 대한 회신조차 하지 않는 부처도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인권위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의 권고 수용율을 높이고, 이행계획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것도 인권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경찰과 법무부 산하 전국 교도소 등 구금시설을 언급한 것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권침해 요소를 먼저 들여다보면서 정부 부처 전체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염원이 강한 경찰이 선제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라고 요구한 점도 권력 기관 내 자정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을 적극 실천할 의지를 다진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현행 인권위법은 인권위원장이 부처별 시정권고와 해당 부처 답변서 등을 포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적 수준에 그쳤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이 인권위원장으로부터 권력기관을 포함한 각 부처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직접 보고받게되면 부처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권고를 반드시 실행해야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 수석은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운영이 인권위 정신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임기 내내 그런 정신이 관철돼야 하고 특히 임기 초반에 경각심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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