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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졸업자들 7월 중순부터 '사잇돌 대출' 가능



금융/증시

    채무조정 졸업자들 7월 중순부터 '사잇돌 대출' 가능

    농어민을 위한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도 6월부터 취급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 회생 프로그램을 밟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7월 중순부터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채무조정 졸업자들은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해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7월 18일부터 15개 저축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 또는 연금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3년이 지나면 일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출기간은 최대 60개월이고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14%에서 19% 수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오케이 저축은행 등 15개 저축은행에서 소득증빙서류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 계획 이행완료 확인서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문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전국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업체에서 다음달 13일부터 금리 10% 안팎의 사잇돌 대출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의 사잇돌 대출은 근로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 또는 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특히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농촌진흥청의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 상의 작목별 소득 기록 등 공공기관의 발급 자료를 통한 추정 소득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대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며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금리는 9~1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 대출 상품이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양호한데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중소득·중신용자에게 새로운 자금융통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기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 규모가 지난 23일 현재 6472억 원으로 신용등급이 4에서 8등급 사이인 경우에 대해 중금리 대출 공급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를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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