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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에 '대기업 전담부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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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위에 '대기업 전담부서' 만들겠다"

    집단소송제 확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개편과 관련해 대기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과 시장경제 구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 후보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기술유용과 유통분야에서의 갑질 근절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안착을 위해 송무 기능 강화도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증권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부당행위를 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다만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용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적용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징금제도 개선도 역설했다. 그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한국은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제재수준과 위반시 가중처벌 정도가 미국이라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카르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부과기준율을 상향해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과징금 산정 제도 개선 의사도 밝혔다. 그는 "전 단계에 걸쳐 관련 기준을 명확화, 구체화함으로써 조정과정을 투명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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