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단이 2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 기록에 대한 첫 증거조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먼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청와대 지시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설명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신문만 밝힌다며 발끈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물은 주신문만 보여주고 반대 신문을 생략한다"며 "이러면 조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다"며 "검찰에서 입증 취지에 맞는 증거조사 설명하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때 피고인 측이 전부 밑줄 쳐서 보여주며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는 공판 기록 1권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반대신문 부분을 현출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재판부의 우려에도 "방청석에 기자들이 많이 와있는데 이 사건 재판이 혹여라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주신문에 대해서만 현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그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들의 중요신문도 현출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이다 하는데 여기 현출한 내용들은 이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와 여러 방청객이 있는 가운데 증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어떤 반대신문을 현출했냐며 따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한정된 시간 내에 재판을 해야 한다.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말 같이 검찰의 입증취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증거조사를 다시 하자고 주문했다.
변호인단은 이번엔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주문한 것을 두고도 문제 삼았다.
유 변호사는 "검사가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재판은 시간에 쫓겨서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정해놓고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물론 실체적 진실과 신속한 재판을 조화롭게 해서 재판부가 정하도록 하겠다"며 중재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자기들 유리한 부분을 현출할 것이 아니라 반대신문도 간간이 보여주면 좋겠다"며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