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부산 이전이 결정됐으나, 이후 이명박정부 들어 수도권 잔류로 방침이 바뀐 '극지연구소'를 부산으로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공식 제기됐다.
부산시는 25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OIST) 부설 연구기관인 극지연구소를 부산으로 이전시켜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균형방전과 극지·해양 연계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방향에 부합하기 위해 KOIST 부설 기관인 극지연구소는 마땅히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극지연구소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본원인 KOIST와 함께 수도권인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결정됐다.
그러나 이병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극지연구소는 KOIST와는 독립된 별도의 부설기관"이라며 수도권 잔류를 요청한 건의가 수용돼 당시 국토해양부는 잔류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본원인 KOIST는 올해 9월 부산으로 이전하는 반면, 극지연구소는 이에 앞선 2013년 인천시 송도 신청사로 이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극지연구소는 명백한 KOIST의 부설기관"이며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극지정책팀이 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극지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등 극지 관련 정부조직이 모두 해양분야에 배치돼 있다"는 점을 들어 수도권 잔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지방이전이 결정된 극지연구소를 이명박 정부에서 극지가 해양과 관련이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수도권에 잔류시킨 결정은 국가 정책방향과 발전전략을 무시하고, 일부의 이익을 위한 끼워 맞추기식 행정행위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지연구소는 현재까지도 KOIST의 부설기관으로, 독립된 기관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사실이며, 극지연구 중 해양 기반 연구가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해양수산은 중요한 극지연구분야 중 하나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극지연구소의 인천 잔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고, 극지연구소를 제외하고 KOIST 지방이전을 추진한 관련 절차도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원인 KOIST와 함께 부산으로 이전해야할 부설기관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