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한강공원 내 모든 주차장이 공휴일에도 유료화된다.
지금까지 한강공원은 월~토 유료, 일요일 무료 개방중인데, 공휴일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정작 한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용불편과 민원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한강 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한강공원 내 모든 주차장에서 일요일(공휴일)에도 월~토요일과 동일하게 최초 30분 간은 1000원~2000원, 초과 10분 당 200~300원의 주차장 이용 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차분쟁 등 그동안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이번 공휴일 유로시행으로 한강공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