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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 잡는다"…후배 조직원 둔기로 마구 폭행한 조폭들



대전

    "기강 잡는다"…후배 조직원 둔기로 마구 폭행한 조폭들

     

    기강을 잡는다며 후배 조직원들을 둔기로 마구 폭행한 조폭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S파 조직원 A(26)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26) 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중순쯤 대전시 중구 오류동의 한 대형마트 뒤편 공터에서 후배 조직원 6명을 집합시킨 뒤 둔기로 엉덩이를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배 조직원 가운데 한 명이 일반 시민과 싸운 일을 계기로 기강을 잡는다며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난 2015년 1월 중순쯤 같은 장소에서 후배 관리를 못 한다는 이유로 앞서 폭행한 후배 조직원 6명을 집합시킨 뒤 둔기로 재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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