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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특혜' 교수들 징역형 구형



법조

    '정유라 이대 특혜' 교수들 징역형 구형

    '최순실 일가 주치의' 이임순 교수는 항소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입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준 교수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경옥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교수는 자신의 행동으로 교육자 신뢰가 실추됐다는 책임과 부끄러움,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자신의 범죄를 덮고 책임을 축소하는데만 급급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원준 체육과학대학 학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상급자인 김경숙 전 학장 지시에 따라 범행이 이뤄졌다"며 "다른 교수들과 달리 진실을 밝히려 했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이 학부장에 대한 구형이유를 밝혔다.

    두 교수는 수업에 결석한 정씨에게 부당하게 높은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면접위원이었던 이경옥 교수는 다른 학생들에게 낮은 점수를 줘 정씨가 입학하도록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최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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