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황영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거남에게 불을 붙여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게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0월 대구 서구 주거지에서 동거남 A(48)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격분해 잠든 A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