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압수된 대마와 합성대마. (사진=창원지검 제공)
대마나 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10명이 기소되고, 2명이 지명수배됐다.
이들 마약사범 중에는 현직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다, 가정주부, 조직폭력배까지 포함됐다.
소방공무원 A(51)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김해지역 야산에서 야생대마를 몰래 채취해왔다.
A씨가 무려 669g 그램의 야생대마를 말린 뒤 보관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대마를 담배처럼 피웠다.
김씨의 중고등학교 선후배인 공기업 과장급 직원 B(50)씨와 공사 직원 C(49)씨도 김씨가 나눠준 대마를 받아 함께 휴가를 내거나 주말에 모여 대마를 피우다 검찰에 적발됐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었지만 별다른 죄의식없이 버젓이 마약을 피우고 다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어릴 때부터 대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를 말려서 피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대량의 대마를 후배들과 나눠 피웠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9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여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호주에서 몰래 들여오거나 투약한 가정주부 2명과 호주 교민, 대학생, 클럽 DJ 등 5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로 국제등기우편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17그램을 밀반입한 2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폭력조직 두목 출신의 스포츠단체 대표와 엑스터시 100개를 구매한 40대 여성에 대해 기소 중지를 하고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김해 등 산업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 체류자가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세관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