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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양대지침 사실상 폐기 수순



경제 일반

    '쉬운 해고' 양대지침 사실상 폐기 수순

    양대지침, 朴 정부 勞政 파탄 결정적 계기… 대화 회복 물꼬 트일 듯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를 불렀던 이른바 '쉬운해고 양대지침'이 폐기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양대지침 폐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양대지침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묶어 일컫는다.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ㆍ직무재배치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조 및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과 맞물려서 노동자 동의 없이 저성과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부를 수 있도록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끝내 저성과자 대량 해고로 이어진다는 것이 노동계의 반발 논리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오히려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해 부당해고를 막아주는 안전장치라며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당시 양대지침 폐기를 공약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침 폐기를 요구해오면서 양대지침도 폐기의 길에 들어섰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위원회 측이 양대지침 폐기를 요구했고, (노동부도) 수정보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는) 전체 폐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들어낸다는 취지였다"면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취지 자체가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노동계는 양대지침 폐기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이나 야당의 협조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과 달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비교적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해왔다.

    다만 이미 양대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사업장이 많고, 이에 따른 노사 갈등은 현재진행형인만큼 노동부도 지침 번복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할 첫 걸음이 놓일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우선 2015년 9월 정부의 양대지침 도입 강행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뛰쳐나갔던 한국노총으로서는 노사정위 복귀의 명분을 얻게 됐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양대지침은 현행 법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국제기구도 정부의 노사문제 개입 시도는 옳지 않다고 여러 차례 권고했던 문제"라며 "새 정부 들어 가장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환영했다.

    이어 "양대지침이 폐기되어야 여러 노동 현안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도 "양대지침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위배한 행정지침으로 불법적, 비정상적 지침의 정상화 문제"라며 "재계, 보수세력의 반발을 신경쓰지 말고 정부 의지로 불법 지침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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