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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현대로템, '2호선 정시운행' 4백억대 분쟁



사회 일반

    인천교통공사-현대로템, '2호선 정시운행' 4백억대 분쟁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인천지하철 2호선 (사진=자료사진)

     

    무인제어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의 정시운행을 둘러싸고 인천교통공사와 현대로템 컨소시엄(이하 현대로템)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7월 30일 개통한 인천지하철 2호선은 개통 한 달이 못 돼 6건의 장애가 발생하는 등 그동안 크고 작은 운행장애 사고가 잇달았다. 공사에 따르면, 2호선은 개통 이후 지난달까지 10분 이상 운행장애는 9건, 5분 이상 운행장애는 27건이 각각 발생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는 이같은 운행장애의 원인이 현대로템이 제공한 전동차 부족 및 제어 시스템 불안정 때문으로 보고 있다. 부족한 차량으로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 급가속과 급감속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장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이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현대로템에 전동차 10~12량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전동차 1량당 30~35억원에 이르는 만큼 총 400억원 안팎이다.

    ◇ '일주시간' 계약서상의 99분 아닌 110분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2009년 2월 현대로템과 37편성 74량(운행차량 33편성 66량+예비차량 4편성 8량)으로 운전시격(선행 열차와 후속 열차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도록 배차하는 시간의 간격) 3분에 전동차 일주시간(종점을 돌아 기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99분을 맞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당시 소요 전동차 대수를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아닌, 현대로템이 산출·제안하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추후 검증을 통해 일주시간을 못 맞출 경우 차량을 추가로 납품받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현대로템에 차량 제작비 등으로 총 1514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자체 측정한 결과, 일주시간이 110.92분~113.75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제시한 조건보다 최소 11.92분~최대 14.75분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운전시격은 3분 22초~3분 25초로 나타났다.

    공사는 운전시격 3분 및 일주시간 99분을 총족시키기 위해서는 37~38편성(74~76량)이 필요하고 예비차량(12%)를 고려하면 총 42~43편성(84~86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는 현대로템에 5~6편성(10~12량)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37편성 74량으로 전동차를 운행하다보니 승차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급가속과 급정차 등에 의한 과부하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인천교통공사, '3자 조사' 제안…현대로템은 '소극적'

    인천교통공사는 이달 말 '주요 운행장애 해소 및 열차 제어 소프트웨어 최종 버전' 설치가 끝나면 3자(인천시·인천교통공사·현대로템)가 공동으로 운전시격 및 일주시간을 조사하자고 현대로템에 제안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이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교통공사는 현대로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인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공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중재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중재는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단심제)인데, 인천시와 현대로템은 계약서상에 분쟁발생시 재판보다 시일이 덜 걸리는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다.

    ◇ 인천시-현대로템 이미 분쟁 중…해결까지는 '첩첩산중'

    이와는 별개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계약서 상의 ‘여유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현대로템에 물품대금(전동차 구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해 9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전후로 한 준공 검수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차량 일주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차량 일주시간 단축을 위해 현대로템에 차량 6량을 추가 납품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계약서 상의 일주시간 99분을 총족한 98.98분에 들어왔지만 여유율 5.9분을 고려할 경우 93.1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유율’이란 1㎞당 3초의 예비시간 및 전동차 운행시간의 기술적 회복 시간(4%)을 더한 값이다.

    하지만 현대로템이 6량의 전동차 제공을 거부하자 6량에 해당하는 12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로템은 "여유율은 시뮬레이션에서만 반영되는 값으로 현실에서는 측정될 수 없는 값"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대로템은 지난 2월 대한상사중재원에 '물품대금 청구 중재'를 신청했고, 지난 17일 첫 심리가 이뤄졌다.

    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천교통공사가 별도의 중재를 추진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계약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해 이같은 문제가 야기됐고, 결국은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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