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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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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

    번호판 영치(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체납일로 60일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단속에는 체납징수 공무원 등 400여 명과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 대가 총 동원된다.

    불법명의 운행 차량과 도로,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4월 말 기준 경남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87억 원으로, 도내 전체 체납액 1735억 원의 약 22%에 이르고,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5만 1천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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