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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인 고교동창 사칭해 부정대출 받은 20대



부산

    군복무 중인 고교동창 사칭해 부정대출 받은 20대

     

    군복무 중인 고교 동창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 사기를 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에 사는 A(46·여)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쯤 군복무 중인 아들 B(22)씨의 대학교 학과 조교라고 소개하는 장모(22)씨의 전화를 받았다.

    장씨는 "군대를 전역하면 곧바로 복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아들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을 들고 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다음날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아들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장씨에게 건넨 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A씨가 아들의 대학교 조교라고 생각한 장씨는 사실 아들 B씨의 고교 동창이었다.

    장씨는 B씨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이용해 제2금융권에서 1천6백만 원을 대출 받아 곧장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경남 진주의 집으로 돌아간 A씨는 뒤늦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B씨의 통장과 B씨 통장에서 돈을 이체 받은 장씨의 통장을 지급정지했다.

    하루 뒤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려고 은행을 찾았던 장씨는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고교 동창이나 동창의 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쳐 8건의 고소가 접수된 상태였다.

    부산진경찰서는 장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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