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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대구

    경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法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범행…외동아들 둔 부모님 마음도 함께 죽인 것"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경산 편의점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조모(5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이 가진 가장 중요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피고인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에 전혀 납득할 만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해보지 못한 젊은 청년이었고 당일 피고인에게 특별히 화를 일으킬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죽인 건 피해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외동아들을 둔 부모님의 마음도 같이 죽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3시 35분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김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봉투값 문제로 김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김씨의 가슴을 흉기로 한 번 찌른 뒤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8번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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