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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요예측' 의정부경전철 5개월여 만에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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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수요예측' 의정부경전철 5개월여 만에 파산 선고

    이용객 저조, 경영악화…2,200억 누적 적자 감당 못해

    의정부경전철. (사진=자료사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4년여 만에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21부는 26일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철(주)가 지난 1월11일 파산을 신청한지 4개월 보름, 경전철이 개통된지 4년 10개월 만이다.

    ◇'잘못된 수요예측'…결과는 경영악화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1일 개통됐다. 총 사업비 6767억원 가운데 52%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다.

    하지만 개통 이후 이용객은 예상 수요의 20%도 못 미쳤다. 당시 하루 7만 9049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초기 1만 5000여 명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수도권 환승할인, 경로 무임승차, 버스노선 개편 등 운영활성화 노력에도 현재 예측수요의 30%인 3만 8000여 명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협약에 따라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 받지 못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200억여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사업재구조화' 불발…사업시행자 파산 신청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는 누적 적자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2015년 말 의정부시에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했다.

    운행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해 해지시지급금 2500억원의 90%인 2285억원과 금융이자 1312억원을 포함, 연간 145억원을 25.5년 동안 균등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내용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문의했지만 사업시행조건 조정은 주무관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시는 6차례 걸쳐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결렬됐다.

    의정부시는 운영비 부족분 50억원 +α를 제시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의정부경전철 대주단이 사업을 포기하라는 '중도해지권'을 행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불가피 vs 파산 반대' 치열했던 법적 공방

    서울회생법원은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 1월11일 파산을 신청한지 4개월 보름만이다.

    기업 파산의 경우 신청에서 결정까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의정부경전철 파산에 대한 심리를 4개월이 넘도록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양측은 4개월 보름 동안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만큼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가 심문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시의 지원으로는 경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고 현재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투자를 통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상법상 회사를 사회적 의무를 적용해 손실을 감당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련해 시는 의정부경전철 파산이 결정되면 민간사업자의 방만 경영손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사업시행자의 무책임한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면 않된다는 반박 의견을 제시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상법상 기업의 파산은 정당하다는 사업자의 주장과 공익적 영향이 크다는 시의 주장을 들어 재협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양측은 3차례 비공개 회동을 갖고도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결국 재판부는 5개월 가까운 심리 끝에 26일 사업시행자 측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의정부경전철은 국내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파산하는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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