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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 반대 집회서 '경찰버스 난동' 부린 60대 실형



법조

    朴탄핵 반대 집회서 '경찰버스 난동' 부린 60대 실형

    경찰 스피커 맞아 70대 숨지게 한 혐의는 '무죄'

    탄핵반대 시민들과 대치하고 있던 경찰버스가 파손된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훔쳐 난동을 부린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공용물건손상과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66)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은 징역 3년, 다른 3명은 징역 2년, 1명은 징역 1년을 평결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정 씨는 지난 3월 10일 낮 12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친박집회 주최 측의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말을 듣고 경찰버스를 훔쳐 운전하며 차벽을 들이받는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소음관리 차량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맞은 김모(72)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씨가 경찰버스를 이용해 김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특수폭행치사 혐의도 적용했으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 씨가 난동을 부리고 10분 뒤 스피커가 떨어진 것으로 볼 때, 정 씨의 행동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에서 형을 약하게 해줘 고마움을 느낀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석방해 달라"고 소란을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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