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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위한 판사회의 열기로



법조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위한 판사회의 열기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한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모두 101명로 구성된 각 법원 대표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의 판사들의 요구를 법원행정처가 받아들인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또 회의 안건과 향후 절차에 관여하지 말라는 판사들의 요구도 모두 수용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책임자 규명과 책임추궁 방안, 향후 사법행정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번 사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 300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실시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 설문조사'에 대한 학술행사를 축소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혹의 중심이 된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등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컴퓨터에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관리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조사결과 블랙리스트 존재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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