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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상품에 투자할 때 "원금 손실 가능성" 유의해야



금융/증시

    P2P대출상품에 투자할 때 "원금 손실 가능성" 유의해야

    "100% 안전"하다거나 "원금 보장된다"고 광고하는 경우 위험

    (사진=P2P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인터넷을 통해 개인간에 대출을 주고 받는 P2P 대출상품에 투자할 때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P2P(Peer to peer)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여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중개업체가 인터넷으로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148개 업체가 1조 1,298억 원의 대출금을 취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유예기간 석 달이 종료되는 29일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1개 P2P업체 당 연간 투자한도를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1천만 원, 이자・배당 소득 2천만 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 원 초과자는 4천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예치금을 P2P업체의 자산과 분리해 은행, 상호저축은행,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자의 위험이나 차입자 정보, 예상수익, 계약해지, 조기 상환 조건 등 투자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P2P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29일부터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P2P업체들이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의 감독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따라서 P2P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개업체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투자예치금의 분리, 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하는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의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업체의 대출상품엔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P2P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이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연체율이나 예상수익률, 차입자에 관한 사항 등을 찾기 쉽게 공지하고 있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고, P2P금융협회 홈페이지( http://p2plending.or.kr)에서도 회원사들의 대출실적, 연체율 등을 공시하고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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