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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비정규직'…문재인 정부 해법은?



교육

    '학내 비정규직'…문재인 정부 해법은?

    "학교는 공공부문 최대 비정규 직장"

    2015년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천막농성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희생된 故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정교사 전원이 순직인정을 받았으나 김초원, 이지혜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다. (사진=자료사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 학교여서 학교내 비정규직 대책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학교 비정규직은 크게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그리고 통상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행정및 지원 직원과 기타 간접고용(파견, 용역) 직원 등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기간제 교사는 2015년 현재 4만2033명, 비정규직 강사는 15만3015명, 학교회계직원은 2016년 기준 14만1173명, 간접고용 직원은 2만7266명 등으로 학교 비정규직은 전체적으로 약 40만 명 정도다. 이는 전체 교직원의 41%(2015년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숫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내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할 수 밖에 없다.

    ◇ 죽어서도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고용보장 없는 비정규직 강사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세월호 사고 당시 아이들과 함께 숨졌던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씨는 사고 이후 3년 동안 정부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담임 교사도 맡는 등 정규 교사와 똑같이 일했는데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처리가 거부됐다.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새 정부 들어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순직이 인정됐지만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대표적인 차별사례가 됐다.

    일상적인 처우에 있어서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공동대표는 "성과급이 나오면 정규교사는 26호봉이 표준호봉이지만 기간제 교사는 그보다 낮은 14호봉"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교육경력 3년이면 정교사 1급 자격증 획득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데 기간제 교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제외됐다"며 "1심에서 교육부가 패소했는데도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호봉승급도 정규 교사는 승급 사유가 발생하면 즉각 반영되지만 기간제 교사는 계약개시 때만 적용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고용불안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은 1년 고용되면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정년까지 고용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 쪼개기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실상 1년 근무지만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거나 11개월 근로계약을 맺어 정규직 전환이 막혀 있다.

    설사 1년 계약이 이뤄지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상 휴직,결원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이다.

    박혜성 대표는 "기간제 교사에게 가장 시급하 것은 고용보장"이라며 "기간제 교사를 정규 교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임용고사를 통과한 정규 교사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임용 체제를 흔들 수 있다"며 "'몇년동안 고생해서 임용고사에 합격해 교사가 됐는데 기간제 교사를 했다고 해서 정규 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민원도 많고 미발령 예비교사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발령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전면에 내세우기는 어려워 하며 '애초부터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 교사를 수요에 맞게 발령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강사들은 더욱 힘들다. 더욱 강도높은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비정규직 강사는 15만여명인데 이 가운데 방과후 학교 강사가 12만 3천여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가 직접 고용한 강사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아예 간접고용(위탁업체 고용)형태가 많아 역시 정규직 전환 대상 예외 대상이다.

    비정규직 강사 가운데 일반 교사와 유사하게 상시 근무하는 강사는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가 대표적이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체육수업 보조나 정규수업 지도, 학교체육동아리 지도 등 1일 8시간근무 주당 21시수 수업지도 등 상시근무를 하고 있지만 역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2009년 이후 7년간 사실상 임금이 동결됐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수기준도 없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정규 영어교사와 업무충돌로 인해 수업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계약해지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연봉제 임금이어서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 '중규직'으로 전환된 학교회계 직원

    학교회계 직원은 학교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 학교회계를 재원으로 고용된 학교행정 및 지원직원을 말한다.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무행정보조나 사서, 시설관리지, 초등돌봄교실 전담사, 통학차량 보조, 영양사, 조리사, 상담사 등 50개 직종이다.

    이들 직종 가운데 조리원이 2016년 기준 4만771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교무보조 1만9478명, 돌봄 전담사 1만2058명 등의 순이다.

    학교회계 직원들은 고용은 상대적으로 보장돼 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률이 98%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부분이 정년까지 고용보장이 된 셈이다.

    고용은 보장됐지만 정규직에 비해 처우는 크게 떨어지는게 무기계약직이어서 학교회계 직원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른바 '중규직'에 해당한다.

    대체적으로 정규직 직원의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윤재 정책국장은 "정규교사인 영양교사와 학교회계직원인 영양사는 사실상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임금 등 처우는 크게 차이가 난다"며 "행정주사로 불리는 행정 정규직원과 비정규직 행정직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학교회계 직원의 임금수준을 현행 정규직의 60%에서 8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연간 6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 교육청별로 임금수준과 복지혜택이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전문상담사의 경우 제주나 충남 교육청은 명절수당, 상여금, 급식비,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수당, 맞춤형복지, 교통수당 등이 전부 지원되는 반면 대구 교육청은 맞춤형복지와 급식비 밖에 지원되지 않는 식이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역별 차이를 해소하고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교원과는 별개로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역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회계 직원은 고용보장은 상당히 진척돼 있다"며 "처우개선 문제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일자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풀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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