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2~3주가 소요되는 신원조회 기간 동안 신임 청와대 직원들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전과나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조사하는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는데 공무원인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청와대 비서실 직원 중 정무직과 별정직 직원 역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정식으로 임용된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정식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전임 정권에서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로 들어온 신임 청와대 직원들은 길게는 3주 동안 일은 하고 보수는 못 받는 '무료 봉사'를 해왔다.
청와대는 이런 관행이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26일 오전 청와대 상황점검회의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정식 임명 전이지만 업무를 하고 있는 청와대 신임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정당한 대가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분들(청와대 신임 직원들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고 발령이 날 때까지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줄 수 없다"며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청와대의 이런 행보는 성실한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청와대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런 제도를 불합리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정부 출범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다 보니 거의 한달 반이 지나서야 정식임명이 가능했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실제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노동법에도 위반되는 일이었다. 내가 급여를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께)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지, 청와대에 근무하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쳐야지'라고 넘어갔다"며 "할 수 없이 민정수석실 별정직 직원들에게 내 사비로 교통비를 조금씩 지급해 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 후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경호실을 닥달해 신원조회 기간을 7일 정도로 대폭 단축시켰으나 근본적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넘어갔다"며 아쉬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