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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서 합의 무효라고 해 주셨으면…"



사회 일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합의 무효라고 해 주셨으면…"

    위안부 합의 시위로 ‘유죄’ 선고받은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김샘 씨

    - '자랑스러운 청년들한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혹해도 되는 건가'
    - 1심에서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
    - 4건 모두 유죄 판결…"많이 안타까웠다"
    - "현행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 박근혜 정권, 피해자 의견 듣지도 않고 합의 강행…"말도 안 되는 일"
    - "文대통령, 국민들 의견 듣고 수렴하려 하시는 듯…합의 무효라고 해 주셨으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6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샘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 대표)


    ◇ 정관용> 소녀상지킴이 대학생 김샘 씨.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전 대표를 맡았었죠. 일본대사관 건물에 한일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고요. 어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자랑스러운 청년들한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혹해도 되는 거냐. 벌금 모금운동, 당장 시작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김샘 학생을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샘>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검찰이 구형했던 건 징역형이었죠?

    ◆ 김샘> 네,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 1년 6개월 구형받았다고 저희 프로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참 며칠 안 지났어요.

    ◆ 김샘> 네.

    ◇ 정관용> 그런데 어제 200만 원 벌금 선고. 딱 선고 받고 기분이 어땠습니까?

    ◆ 김샘> 법정에 서서 판결문을 쭉 들었는데요. 판사님이 제 사건들이 병합되기는 했는데 총 4건의 사건인데 이 4건의 사건을 모두 유죄라고 판결을 하셨던 것이라서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 건물 안에 들어가서 구호 외친 것, 그렇죠?

    ◆ 김샘> 네.

    ◇ 정관용> 그다음에 광화문에서 동상 점거시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죠?

    ◆ 김샘> 네, 그것도 하나 있고. 소녀상 지킴이 농성 시에 했던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낭독이랑 이제 역사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했을 때 사회 본 것. 이렇게 4건이에요.

    ◇ 정관용> 재판부도 판결을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점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검찰은 1년 6개월 실형이라는 무시무시한 형을 선고했는데 그래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런 취지의 판결문을 남겼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샘>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측이 주장한 것이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4개 사건 다 유죄라고 판결을 하셨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러나 일본대사관 건물을, 막는데도 밀치고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이다, 이런 것은 현행법상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김샘 평화나비 전 대표(사진=페이스북 캡처)

     

    ◆ 김샘> 현행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변호사님이 해 주신 말씀인데요. 이제 유관순이 집회를 했다고 소요죄로 처벌을 받아야 했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관순도 그 당시 현행법상 맞지 않는 집회를 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판사는 유죄라고 했었던 건데 물론 저도 현행법상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정관용> 현행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씀.

    ◆ 김샘> 네.

    ◇ 정관용> 항소할 계획인가요?

    ◆ 김샘> 네, 항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관용> 200만 원 있어요?

    ◆ 김샘> 네?

    ◇ 정관용> 200만 원 있어요?

    ◆ 김샘> 없죠.

    ◇ 정관용> 이 판결 결과 나오고 주변에서들 뭐라고 합니까?

    ◆ 김샘> 부모님도 걱정을 하셨고요. 친지분들도 급연락을 해 주셔서 괜찮냐고 많이 안부를 물어봐주셨고 몇 분은 그래도 1년 6개월보다는 많이 축소돼서 다행인 것 같다. 이런 여러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벌금 우리가 모금해 주자, 이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 김샘> 그거는 사실 제가 직접 접하지를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항소할 예정이라서 아직 벌금 모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 정관용> 아직은 필요없는 거죠?

    ◆ 김샘> 일단은 네. 2심 하고 나서 나중에 추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일본에 특사도 보내고 또 일본 총리랑 전화통화하면서 한일 위안부 이른바 합의라고 하는 거 우리 국민 대다수가 못 받아들인다, 이런 말도 하고 특서도 전달하고 한 것 쭉 다 보도 접하고 있죠?

    ◆ 김샘> 네.

    ◇ 정관용> 그거 어떻게 보세요?

    ◆ 김샘> 그래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국민들이 대다수가 정말 반대를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은 그것을 강행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국민들 의견을 듣고 계시고 실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기대하고 있고 다만 그래도 뭔가 진행하시기 전에 꼭 피해자들의 의견과 입장을 먼저 물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냥 당장 ‘그 한일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재협상 해야 한다’ 이렇게 세게 나가지 못한 게 아쉽지 않으세요?

    ◆ 김샘> 좀 아쉽기는 한데 아직 초기이고 이제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일본과 협상이나 모든 논의하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해 달라?

    ◆ 김샘> 네, 저번 정권은 듣지도 않고 진행을 해 놓고 추후에 찾아뵈려는 모션을 취했었거든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적어도 피해자들 모아서 원하는 것 직접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졸업은 했습니까? 우리 김샘 학생?

    ◆ 김샘> 아직 졸업은 못 했고요. 졸업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재판 받으러 다니느라고 공부에 지장 생기는 것 아니에요?

    ◆ 김샘> 나름 잘 대처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을 피해서. 제가 이번 학기도 다니고 있거든요, 과제도 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항소하신다니까 2심 재판부는 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우리가 함께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기운 내세요. 고맙습니다.

    ◆ 김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전 대표였었죠. 김샘 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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