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집 11살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이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이모(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의 신상정보 공개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 3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에 사는 A(사건 당시 11세)양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양이 이사한 뒤에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