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올해 1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래 4개월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다는 점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재판을 받으며 고령으로 심장 등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해 왔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선 "심장에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도 7개 박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향후 특검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가운데 아직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법원은 앞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보석을 신청했지만, 아직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또 광고사 강탈 혐의로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돼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