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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만취 운전…상습 음주운전자 '징역형'



대구

    누범 기간 만취 운전…상습 음주운전자 '징역형'

     

    누범 기간 중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2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비롯해 음주운전 범행이 6차례에 달하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다른 사건 범행의 누범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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