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업무 민간인 협조자에게 의뢰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부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46) 경위를 견책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위는 인천해양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하던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대공 업무 민간인 협조자 B(35)씨에게 중국에서 활동하는 50대 한국인 사업가 C씨의 GPS 위치정보를 파악하도록 의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중국인을 통해 C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지난 23일 징계위에 출석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가 위치추적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A경위에 대한 1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1,2차 공판은 이달 초와 지난 24일에 열렸다.
인천 중부서 관계자는 “A 경위는 해경에 근무할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과 청장 표창 5번을 받는 등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