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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조사 완료…처벌 수위는? (종합)



법조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조사 완료…처벌 수위는? (종합)

    합동감찰반 "만찬자 전원 대면조사"…늑장감찰·만찬식당서 식사도 논란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28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의 대면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합동감찰반은 "지난 5월 18일 감찰착수 이래 현재까지 만찬참석자 전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결제전표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며 "관련자들의 통화내역·계좌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찬참석자 전원을 포함하여 참고인 등 20여명에 대한 대면조사도 마친 상태"라고 확인했다.

    합동감찰반은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의 위배 여부 등 법리를 검토함과 아울러 특수활동비의 사용체계 점검에도 주력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에 대한 처분 방향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의 출처나, 주고받은 돈봉투의 대가성 여부 등 규명된 감찰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동안 이번 감찰을 놓고는 '늑장감찰', '봐주기감찰' 논란이 불거졌다. 합동감찰반은 지난 18일 감찰에 착수한 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서면답변서를 1~2일 뒤 받았지만, 대면조사는 최근에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깜깜이감찰'이란 비판도 나왔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이번 사안에서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면서, 이때까지 감찰 진행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합동감찰반은 지난달 21일 돈봉투 만찬이 벌어진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을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당 음식으로 식사를 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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