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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150일만에 귀국하는 정유라…체포는 어디서?

법조

    구금 150일만에 귀국하는 정유라…체포는 어디서?

    인천공항 귀국 뒤 체포될 듯, 서울중앙지검에 인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국정농단 사건 핵심피의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오는 3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다. 이역만리에서 체포당한지 5개월여만에 고국에서 다시 영어의 몸이 될 운명이다.

    법무부는 정씨 신병을 인도받을 송환팀을 덴마크 현지로 출국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덴마크에서 현지 사법당국으로부터 정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대한항공을 타고 귀국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씨를 덴마크에서 인계받아 국적기로 이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덴마크 정부로부터 정씨가 범죄인인도 결정 관련 이의를 철회했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신병인수에 착수한 상태였다.

    정씨는 30일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경유해 31일 오후 3시 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지 150일 만에 강제 송환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내 송환을 거부해 온 정씨에 대해 유효기간이 2023년 8월까지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둔 상태다.

    이 영장은 정씨가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전망이다. 이후 정씨는 특검팀 수사를 이어받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게 된다.

    체포영장이 덴마크 현지 대신 인천에서 집행되는 것은 영장의 시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의 체포시한은 집행으로부터 48시간이다.

    덴마크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사실상 하루를 손해보게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집행 시점을 최대한 늦춰 조사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검찰이 체포시한 만료 전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경우 정씨의 구금 상태는 더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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